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진흥사업연구산업통상부장관규정산업통상부장관이기획ㆍ관리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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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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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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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