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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