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2017.1.17, 2019.4.2, 2021.6.8, 2025.10.1>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9.「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11.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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