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특정연구기관 육성법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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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2017.1.17, 2019.4.2, 2021.6.8, 2025.10.1>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6.「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9.「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0의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11.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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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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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