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3조 (공동연구 등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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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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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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