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산업디자인전문회사산업통상부장관이인력개발지원산업디자인필요하다고지원사항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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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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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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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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