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의6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운영회의조정위원회위원장과반수개최제20의6조소집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