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6 (조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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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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