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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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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