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4조 (회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회원 등의 의무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공회의소특별회원회원과회원회비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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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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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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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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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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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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