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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26조 ·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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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사채관리회사의 자격) 법 제480조의3제1항에서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의 인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
8.한국예탁결제원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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