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89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항공기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
3.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비상용ㆍ인명구조용 항공기 등 사실상 공용(公用)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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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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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제44조의2 · 타인의 생명보험제45조 ·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제46조 · 연안항행구역의 범위제47조 ·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8조 ·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