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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상법 시행령
law_id:003811
article_no:9
위계:상법 시행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4
피인용:2

조문 본문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3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3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3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5 신고서 사본의 송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3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 정정신고ㆍ공고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3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8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3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9 공개매수의 철회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3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0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4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1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4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2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4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3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4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4 신고서 등의 공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4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5 의결권 제한 등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4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6 조사 및 조치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outgoing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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