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회계 원칙
상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3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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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15 회계 원칙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1항 회계처리기준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적용 대상 등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인용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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