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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40조 · 준법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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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준법통제기준 등)

법 제542조의13제1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2.법 제542조의13제2항에 따른 준법지원인(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3.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
4.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
6.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준법통제에 필요한 정보가 준법지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9.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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