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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상법 시행령
law_id:003811
article_no:4
위계:상법 시행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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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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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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