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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28조 · 휴면회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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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법원의 표시
5.신고 연월일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 제1항의 서면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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