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조문 원문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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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
4. 관련 별표
1. 목적 2.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자체점검 요령 및 수리․보수에 관한 사항 5. 위험요소 발생시 긴급대처 방안 가. 비상조치 체제에 관한 사항 나. 사고조치에 관한 사항 6. 자체 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7. 현장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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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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