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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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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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관리규정의내용
1. 목적 2.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자체점검 요령 및 수리․보수에 관한 사항 5. 위험요소 발생시 긴급대처 방안 가. 비상조치 체제에 관한 사항 나. 사고조치에 관한 사항 6. 자체 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7. 현장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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