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입인지의 발행
- 제3조 · 수입인지의 공급
- 제4조 · 수입인지의 종류 등
- 제5조
- 제6조 · 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 제7조 · 판매자의 요건
- 제8조 ·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 제9조 · 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 제10조 · 수수료
- 제11조 · 판매할인율
- 제12조 · 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 제13조 · 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 제14조 · 보고
- 제15조 · 장부의 비치
- 제16조 ·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 제17조 · 전자적 소인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6의2조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 제7의2조 · 판매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