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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