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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