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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