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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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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