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기능예산성과금지급규모산정심의기획예산처장관이지출절약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예산성과금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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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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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