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의2 (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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