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절차법국민 제안 규정수입증대지출절약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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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2, 2017.1.6, 2022.7.11>
1.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
4.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
5.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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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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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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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