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2, 2017.1.6, 2022.7.11>
1.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
4.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
5.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
②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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