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8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기한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9, 2025.12.30>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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