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위원장위원회공무원직위기획예산처장관이필요하다고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4>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4, 2025.12.3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2. 조문 관계도

예산성과금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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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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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산성과금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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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