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4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2.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
1.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과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ㆍ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이 늘어난 경우
2.「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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