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20조 (사후 예산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 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해당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 한도액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2.30>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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