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9조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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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제15조의2 · 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제16조 · 예산성과금의 규모제17조 · 예산성과금의 심사제18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사후 예산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