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1.신청인 및 분쟁상대방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
3.계쟁사실 및 교섭경과의 개요
4.신청연월일
5.기타 분쟁의 조정을 위한 참고사항
②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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