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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2조 · 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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