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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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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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증권.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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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