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조정사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