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4조 (제3자의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분쟁의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참가 신청사유
3.신청연월일
4.기타 참가에 관한 참고사항
③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참가신청서의 사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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