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 (배상조치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배상조치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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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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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상조치액
구분 | 배상조치액 1. 열출력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을 하는 공장이나 사업소 내에서 그 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저장·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가.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나. 연구용원자로의 경우 | 3억…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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