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5조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분쟁조정심의회당사자중단부적당하거나신청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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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그 성질상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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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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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