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5조 ·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심의회는 그 성질상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