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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1조 · 대표자의 선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대표자의 선정)

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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