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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