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7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구성심의회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사무처장이판사ㆍ검사농림ㆍ수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및 보험, 원자력 또는 농림ㆍ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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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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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