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7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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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및 보험, 원자력 또는 농림ㆍ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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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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