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3조 (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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