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경찰단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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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실물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매각제8조 ·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제9조 ·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제11조 ·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제12조 · 기간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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