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치경찰단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습득물 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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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매각제8조 ·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제9조 ·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제11조 ·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제12조 ·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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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