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8조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제주특별자치도지사습득금품경찰서장금융기관보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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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②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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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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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실물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습득한 현금 또는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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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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