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7조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급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매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당사자로인터넷규정물건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관한 물건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제1항에 따른 매각의 공고는 해당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16조에 따라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3.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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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실물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급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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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