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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
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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