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아동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2.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