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①제14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