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2.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③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