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2.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③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