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6.5.6>
1.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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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내입양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1. 시설기준 가.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상담실)과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2) 녹음기, 카메라 등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장비 나.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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