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임시양육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임시양육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임시양육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임시양육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임시양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임시양육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5.임시양육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6.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의한 양육이 임시양육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