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임시양육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임시양육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임시양육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임시양육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임시양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임시양육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5.임시양육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6.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의한 양육이 임시양육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