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