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9.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8.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1.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5.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 지원 사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5.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