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5.6>
1.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2.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3.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4.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5.6>
④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6.5.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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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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