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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사무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무국)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2.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3.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4.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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