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①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