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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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