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